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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3월 11일부터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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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춘천시, 3월 11일부터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

택시업계 당사자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택시부제 해제 춘천시에 요청

춘천시청

 

40여년간 유지해왔던 춘천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3월 11월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된다.

그동안 춘천에서는 개인 및 일반택시가 3부제로 운영돼 왔다.

택시부제 전면 해제 논의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시작됐다.

2020년 11월 개정된 국토교퉁부 훈령을 보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차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훈령에 대해 개인택시지부에서는 2021년 6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택시의 부제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기했다.

부제 전면 해제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

이에 시정부는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협의회, 법인택시 노조 등 당사자간의 합의가 선결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협의를 시작, 당사자간 합의가 올해 2월 이뤄졌다.

앞으로도 시정부는 법인택시 회사별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유가보조금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택시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전면해제를 요청하고 합의함에 따라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해제됨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택시업계 자정노력과 심야시간, 악천후 등 택시이용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 춘천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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