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7일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촌(도서)지역에서 행하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의 알을 박멸하고 타고 남은 재가 식물 생육에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으로 해마다 일부 농가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병해충 방제효과보단 천적류의 피해가 더 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거나 농막, 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등 화재가 급속히 확산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농사철 논두렁을 태워 얻는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산불 우려가 크다”며 “득보다 실이 많은 논두렁, 밭두렁 소각은 삼가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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