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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3월은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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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3월은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의 달”

경유 자동차에 3억9,169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정읍시, “3월은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의 달”

 

정읍시는 지역 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9,161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16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단,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 차와 차이가 없는 유로5, 유로6는 면제되고, 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부과 제외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청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체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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