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 구름많음속초27.0℃
  • 맑음29.4℃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29.9℃
  • 맑음파주28.6℃
  • 구름많음대관령25.7℃
  • 맑음춘천29.8℃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조금동해25.4℃
  • 맑음서울30.5℃
  • 맑음인천26.9℃
  • 구름조금원주28.2℃
  • 구름조금울릉도25.0℃
  • 구름조금수원29.0℃
  • 구름조금영월28.1℃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8.8℃
  • 구름조금울진23.8℃
  • 맑음청주29.4℃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8.8℃
  • 맑음안동27.9℃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27.2℃
  • 구름많음군산28.2℃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7.1℃
  • 구름조금창원28.8℃
  • 맑음광주29.3℃
  • 구름조금부산25.4℃
  • 구름조금통영24.6℃
  • 구름조금목포26.5℃
  • 구름조금여수25.9℃
  • 구름조금흑산도25.3℃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조금고창29.1℃
  • 구름조금순천27.6℃
  • 맑음홍성(예)28.5℃
  • 맑음27.8℃
  • 구름많음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3.8℃
  • 박무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8.8℃
  • 맑음강화27.6℃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5℃
  • 구름많음인제29.3℃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조금제천26.8℃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7.9℃
  • 맑음부여28.8℃
  • 맑음금산29.1℃
  • 맑음28.2℃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1℃
  • 맑음정읍30.1℃
  • 구름조금남원28.4℃
  • 구름조금장수26.8℃
  • 구름조금고창군29.7℃
  • 구름조금영광군28.3℃
  • 구름조금김해시28.9℃
  • 구름조금순창군28.8℃
  • 구름조금북창원29.3℃
  • 구름조금양산시30.3℃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조금의령군29.9℃
  • 구름조금함양군30.1℃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조금진도군27.1℃
  • 맑음봉화27.4℃
  • 구름조금영주27.1℃
  • 맑음문경29.0℃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7.3℃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0℃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30.5℃
  • 구름조금거창27.8℃
  • 구름조금합천30.1℃
  • 구름조금밀양29.0℃
  • 구름조금산청30.2℃
  • 구름조금거제27.0℃
  • 구름조금남해27.3℃
  • 구름많음28.4℃
울산 남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14,407호, 3. 22. ~ 4. 11.까지 의견접수

  • 기자
  • 등록 2022.03.21 06:20
  • 조회수 50
울산 남구청

 

울산 남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가격에 대해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1월 22일까지 주택특성을 집중 조사하여 2월 21일에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3월 16일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지난해 14,705호 보다 298호 감소한 14,407호로, 남구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울산 남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도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남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시 남구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