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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울산 경계 상주하며 불법 월선 조업 어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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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울산 경계 상주하며 불법 월선 조업 어선 단속

경주시는 남해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선의 도계 월선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행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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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남해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선의 도계 월선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배치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선권현망은 대형 그물을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끌면서 멸치를 자루그물로 유도한 뒤 어획하는 어법으로, 경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도계) 이남에서 조업해야 한다.


매년 이맘때 멸치어군이 경주시 해역으로 북상하면 조업구역을 위반한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시는 문무대왕호를 도계에 상주시키며 동해어업 관리단, 해양경찰 등과 공조하에 삼치잡이와 자망, 통발 등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과 각 지자체에 조업구역 및 관련법령 준수를 요청하는 등 불법조업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으로 지역 어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준법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어업질서의 문화 확립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근해어업(기선권현망어선) 조업구역을 위반한 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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