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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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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추진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사고다발 장소 등을 중심으로 교통환경(우회전신호등·신호체계 등)개선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크기변환]경찰.JPG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와 협업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다발장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횡단보도 주변 중심으로「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31일까지 경찰서별로 2~3개소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9월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번에 추진하는「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은◦「경찰․자치경찰위원회․지자체」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보행자 사고 취약 장소 중심으로 ①보행자 우선 출발신호시스템(Leading Pedestrian Interval, LPI) 도입 ②우회전 신호등(화살표 삼색등) ③교통 정온화(물리적 속도 감속 기법) ④기타 보행안전 시설(적색 잔여표시기 도입)을 설치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시스템(Leading Pedestrian Interval, LPI)은 차량신호보다 보행신호를 3~7초 먼저 개시해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여 차량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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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화살표 삼색등)은 그간 활용하던 횡단보도 보조등을 철거하고, 우회전 진행시간 감소로 인한 차량정체도를 고려해 우회전 사고다발지점 등에 설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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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온화(물리적 속도 감속 기법)는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지그재그 노면 ▵가각 정비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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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잔여표시기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대기시간 표출로 보행출발신호를 사전 예측해 무단횡단 등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지하철역․백화점 앞 등 보행자 수요가 많고, 보행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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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스템은 보행 중 교통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고령자․어린이) 통행이 많은 보호구역 중심으로 설치하여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보행자 안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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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도시부 중 60km/h를 유지중*인 사고다발지역은 5030을 확대 적용하는 등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 제한속도 50km/h 초과 구간 65개 구간(약 8.89%)

 

오는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 횡단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통과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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