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0.0℃
  • 맑음-1.0℃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2.0℃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11.1℃
  • 비서울5.7℃
  • 구름많음인천9.1℃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수원4.8℃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6.5℃
  • 박무청주4.9℃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7.8℃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8.6℃
  • 흐림광주6.6℃
  • 구름많음부산9.8℃
  • 맑음통영8.4℃
  • 구름많음목포8.5℃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3.8℃
  • 구름많음순천1.7℃
  • 박무홍성(예)3.2℃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4.4℃
  • 구름많음성산12.3℃
  • 흐림서귀포14.3℃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6.8℃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1.5℃
  • 맑음3.2℃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4.4℃
  • 흐림남원2.1℃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7.1℃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6.2℃
  • 흐림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3.7℃
  • 흐림해남4.8℃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6.8℃
  • 흐림진도군6.5℃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3℃
  • 구름많음5.1℃
충주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충주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소 2만6,404마리, 염소 9,685마리 접종... 항체양성률 등 사후 관리

충주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충주시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소·염소에 대해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방지하고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4월, 10월에 소·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주시 접종대상은 소의 경우 696 농가 2만6,404마리, 염소의 경우 279 농가 9,685마리다.

이번 일제 접종에서는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 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된다.

또한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할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나, 농가에서 분만 이후 별도 개체별 접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에서는 접종 효율을 높이고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소 100두 미만 농가 및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통한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접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스트레스 완화제도 함께 공급한다.

시는 구제역 일제 접종 확인을 위해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재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또한,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방역 설비 기준 미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상금이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하락으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장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과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