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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4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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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대구경찰청, 4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

대구경찰청.jpg


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19.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이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우편접수: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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