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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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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칼럼] ‘생화학 무기’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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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칼럼}

  

얼마 전,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의 비밀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2016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무기에 사용되는 세균으로써 천연두, 탄저균(흑사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철새 조류를 이용하여 퍼트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실험실이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부터 행하던 생화학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독립하면서 그 실험실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현재에도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한국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위험등급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서운 무기)이다.

 

2013년 한·미 양국의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의 구축에 대한 협약을 2015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맺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이러한 협약이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라고 밝혔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탄저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경우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를 한다고 해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위험한 세균이다.

 

그런데도 주한 미군은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이에 대한 세균실험실의 폐쇄,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정확한 해명 대신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201557,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이 같은 미군의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54,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바이다.

 

요컨대, 주한미군이 한국외교부의 권고를 어기고 우리나라 각지에 4곳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2019년에 부산 제8부두에 소재하고 있는 생화학실험실의 운영에 대한 미군 당국의 짧은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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