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대구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을 맞아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는 사이버범죄의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4월 한 달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지하철·주요 네거리 전광판, 백화점·마트 등 다중 이용장소 게시판과 경찰관서 홈페이지·SNS, 배달앱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4. 2.까지 대구경찰청 페이스북과 카카오채널을 통해 사이버범죄예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시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위촉하여 각 회원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예방수칙 소문내기(Viral, 바이럴)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이버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4명)를 활용 대구지역 각급 학교와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대처요령,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시물과 사이트 캡쳐자료, 송금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노출 등록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접속,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여부 확인 및 신규가입 사전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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