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 흐림속초7.1℃
  • 흐림0.1℃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1.6℃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7.2℃
  • 구름많음북강릉4.3℃
  • 구름많음강릉4.5℃
  • 맑음동해2.7℃
  • 흐림서울3.5℃
  • 구름많음인천4.2℃
  • 흐림원주0.0℃
  • 맑음울릉도8.0℃
  • 구름많음수원2.8℃
  • 구름많음영월-2.6℃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6℃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3.0℃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0.5℃
  • 흐림전주1.9℃
  • 구름많음울산3.9℃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4.0℃
  • 구름많음부산7.0℃
  • 맑음통영7.8℃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8.8℃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5.5℃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1.3℃
  • 맑음홍성(예)-0.6℃
  • 맑음-1.4℃
  • 흐림제주12.6℃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4.1℃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3.2℃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7℃
  • 흐림홍천-0.8℃
  • 맑음태백-3.3℃
  • 구름많음정선군-1.9℃
  • 흐림제천-2.4℃
  • 맑음보은-2.1℃
  • 구름많음천안-0.9℃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1.9℃
  • 맑음0.4℃
  • 흐림부안1.4℃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0.7℃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1.8℃
  • 흐림영광군3.0℃
  • 맑음김해시2.3℃
  • 흐림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2.0℃
  • 흐림보성군2.4℃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5.6℃
  • 구름많음고흥1.8℃
  • 맑음의령군-2.2℃
  • 흐림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4.4℃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2.9℃
  • 흐림구미-1.1℃
  • 흐림영천-2.0℃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0.7℃
  • 맑음밀양1.0℃
  • 흐림산청-1.7℃
  • 맑음거제3.8℃
  • 흐림남해5.5℃
  • 구름많음0.9℃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DAY)’ 맞아 홍보활동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DAY)’ 맞아 홍보활동 진행

4월(4.1.~4.30.)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 예방홍보 추진

대구경찰청.jpg

 

대구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을 맞아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는 사이버범죄의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4월 한 달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지하철·주요 네거리 전광판, 백화점·마트 등 다중 이용장소 게시판과 경찰관서 홈페이지·SNS, 배달앱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4. 2.까지 대구경찰청 페이스북과 카카오채널을 통해 사이버범죄예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시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위촉하여 각 회원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예방수칙 소문내기(Viral, 바이럴)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이버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4명)를 활용 대구지역 각급 학교와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대처요령,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시물과 사이트 캡쳐자료, 송금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노출 등록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접속,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여부 확인 및 신규가입 사전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