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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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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양군,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양양군,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양양군이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면허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3년을 주기로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어장환경의 효율적 보전‧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조성하고, 어업권자의 어장 관리의무 이행 지도로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자체적으로 어장 정화활동을 추진 하도록 독려했다.

법적의무대상 어장은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면허어업 수면과 동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어업 수면으로 양양지역에는 면허어업 51건, 허가어업 8건 등 총 59건, 2,224ha의 어장이 개발․운영 중에 있다.

올해 정화대상 어장은 10개 어장 306.64ha이다. 이중 현북면 하광정리지선 11.25ha는 2022~2023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면허처분) 대상어장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강현면 물치지선 등 나머지 9개소 295.39ha 어장은 3년 주기에 해당되어 금년도 청소기한 내에 어장정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청소 의무자(어업권자)는 의무이행 기간 내에 수중 오․폐물과 폐어망, 어구류 등을 수집 해 폐기처리하고, 결과사진과 폐기물 처리증명서 등을 군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인 어장청소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한 내에 어장 정화‧정비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강원도 양양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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