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토)

  • 흐림속초21.9℃
  • 흐림22.9℃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2.7℃
  • 비백령도19.4℃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0.6℃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4.4℃
  • 흐림울릉도21.6℃
  • 비수원22.9℃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0.1℃
  • 비청주25.0℃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1.5℃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2.7℃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4.6℃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2.9℃
  • 흐림통영22.0℃
  • 비목포22.9℃
  • 비여수22.1℃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7℃
  • 흐림21.9℃
  • 박무제주23.4℃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안개서귀포23.4℃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4℃
  • 흐림제천20.9℃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1.9℃
  • 흐림보령23.7℃
  • 흐림부여21.7℃
  • 흐림금산23.2℃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6℃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5℃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2℃
  • 흐림23.4℃
전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8차 납부유예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8차 납부유예 시행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분 12월까지 분납 가능,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전라북도청

 

전북도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지속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22.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요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4월 12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8차 납부유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 일반용 사용자) 13,428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도 추가로 시행한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22. 4월부터 6월까지(3개월)로, 동 기간중 도시가스요금을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북도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