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8 (화)

  • 맑음속초-1.7℃
  • 눈-4.1℃
  • 흐림철원-4.8℃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4.2℃
  • 흐림대관령-8.9℃
  • 흐림춘천-3.2℃
  • 눈백령도-3.3℃
  • 구름조금북강릉-1.4℃
  • 구름조금강릉-0.9℃
  • 구름많음동해-1.0℃
  • 눈서울-2.7℃
  • 눈인천-3.0℃
  • 흐림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0.8℃
  • 눈수원-2.9℃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3.1℃
  • 흐림서산-2.3℃
  • 구름많음울진-1.1℃
  • 눈청주-2.5℃
  • 맑음대전-1.9℃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상주-2.3℃
  • 구름많음포항-0.3℃
  • 구름많음군산-0.3℃
  • 구름많음대구-0.6℃
  • 눈전주-1.7℃
  • 구름조금울산-0.6℃
  • 구름조금창원-1.8℃
  • 구름많음광주-1.1℃
  • 구름조금부산0.0℃
  • 구름많음통영0.9℃
  • 눈목포-1.8℃
  • 구름조금여수-0.3℃
  • 흐림흑산도0.5℃
  • 구름많음완도-0.1℃
  • 구름많음고창-2.0℃
  • 구름많음순천-2.0℃
  • 눈홍성(예)-2.0℃
  • 흐림-2.0℃
  • 눈제주1.9℃
  • 흐림고산2.4℃
  • 구름많음성산1.1℃
  • 눈서귀포1.2℃
  • 구름많음진주0.0℃
  • 흐림강화-3.6℃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3.2℃
  • 흐림인제-4.1℃
  • 구름많음홍천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5.1℃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보은-2.2℃
  • 흐림천안-2.1℃
  • 구름많음보령0.3℃
  • 구름조금부여-0.4℃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3.3℃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2.7℃
  • 구름많음정읍-2.2℃
  • 구름많음남원-2.5℃
  • 흐림장수-4.2℃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1.1℃
  • 흐림순창군-2.6℃
  • 구름조금북창원-0.6℃
  • 구름많음양산시-0.1℃
  • 구름많음보성군-1.0℃
  • 구름많음강진군-0.7℃
  • 구름많음장흥-1.0℃
  • 구름많음해남-0.1℃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0.1℃
  • 흐림함양군-2.5℃
  • 맑음광양시-1.8℃
  • 구름많음진도군0.5℃
  • 구름많음봉화-3.3℃
  • 구름많음영주-3.2℃
  • 흐림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0.6℃
  • 흐림의성-1.3℃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영천-2.3℃
  • 맑음경주시-2.1℃
  • 구름많음거창-3.6℃
  • 구름많음합천0.0℃
  • 구름많음밀양0.1℃
  • 흐림산청-1.3℃
  • 구름많음거제0.7℃
  • 구름조금남해0.1℃
  • 맑음-3.1℃
강원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785원(5.2% 인상)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강원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0,785원(5.2% 인상) 결정

강원도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0,252원보다 533원(5.2%) 인상된 금액이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보다 1,625원(17.7%)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또한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현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위탁기관 41명으로 총 487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으로써, 강원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하였고 전국광역자치단체 13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

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전년동월 강원도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1인가구·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여러가지 지표별 상승분을 반영하는 산정(안)을 면밀히 검토 하였으며,

2022년도 강원도 생활임금 수준은 2021년도 생활임금에 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과 22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5.3%)을 합산한 산정(안)의 평균인 5.2%로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였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