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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 ‘공무원 폭행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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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 ‘공무원 폭행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전달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공직자 650여 명 연명 엄벌탄원서 제출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 ‘공무원 폭행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전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는 복지담당공무원 폭행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부여군 공직자 65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11일 제출했다.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40분경 규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남녀 2명 A와 B씨는 분묘 개장신고 처리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주민복지팀장 C(여, 55세)씨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민원인 A(남, 40세)씨는 담당공무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노조는 엄벌탄원서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언어폭력의 수준을 넘어 폭행까지 발생한 것은 직위를 떠나 직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기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벌백계(一罰百戒)로 강력하게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정하승 지부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엄연한 현실로, 폭언‧폭력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며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는 악성 민원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12월 '부여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모욕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처 : 충청남도부여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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