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18일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란 그동안 법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았던 방탈출 카페업, 키즈 카페업, 만화 카페업을 말하며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시행돼 안전관리를 받는다.
의창구 내 7개소가 해당되며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 ▲피난계획 수립 ▲화재예방 요령 등의 안전컨설팅을 4월 30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소방안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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