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20.1℃
  • 맑음20.1℃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3℃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1.2℃
  • 구름조금군산20.5℃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2.3℃
  • 구름조금울산19.1℃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조금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8.4℃
  • 구름조금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완도18.9℃
  • 구름조금고창19.5℃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홍성(예)20.3℃
  • 맑음20.0℃
  • 구름조금제주22.0℃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0.5℃
  • 구름조금금산19.6℃
  • 맑음21.2℃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8.8℃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조금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조금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9.1℃
  • 구름조금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8.4℃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8.5℃
  • 구름조금경주시18.7℃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9℃
  • 맑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9.2℃
순천시, 수입품 압류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시, 수입품 압류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입국 시 수입하는 물품 관세청 위탁 압류

 

순천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에 위탁하여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관세청 위탁 수입품 압류는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11일에 발송하였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예고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에 체납처분 대상자로 위탁하고,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처리 후 매각·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 공개 당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등 세금 납부 기피자에게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