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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원응대 공직자 대상 치유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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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원응대 공직자 대상 치유방안 마련한다

3개월 동안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심리검사 진행

직원 심리검사

 

무주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종합검사 결과 치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는 반응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주군이 대민업무의 질적 향상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과 민원인 상대 빈도가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태를 측정ㆍ검사한 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직원 ‘심리검사’ 결과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이뤄진 검사는 총 21개 부서 218명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HRV(자율신경균형검사) 스트레스 검사와 우울증 선별검사를 병행, 진행됐다.

심리검사는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이 참여해 본청과 읍·면 실과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리검사 결과 우울증 검사에서는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이 30%대, 경도 위험군과 보통비율이 70%를 차지했으며, 스트레스 수치는 위험군(50점 이상)이 37%로 나왔다.

검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검사와 기본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심리검사 사업을 진행한 자치행정과 노무팀 류광열 팀장은 “향후 검사결과를 정밀 분석해 전문 상담가 교육과 치유방안을 마련하고, 결과 수치에 따라 신규 직원들의 민원 부담이 많은 부서 배치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 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또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직원의 신체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개방형 상담시설,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무주군의회에서 제288회 정례회를 통해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출처 : 전라북도 무주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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