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최근 부주의로 인한 화재 특히, 쓰레기 소각을 원인으로 하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19년에는 1,309건(51%), 2020년에는 1,267건(49%), 2021년에는 1,010건(43%)으로 전체 화재 발생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되었다.
작년 부주의로 인한 화재 1,010건 중 쓰레기 소각을 원인으로 한 건수가 227건(22%)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원방치, 용접·절단·연마, 기기 사용·설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토요일(16일) 함안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집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주택으로 옮겨붙어 인근 주택과 대밭에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날 산청군의 한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소각하던 할머니 양다리에 2도 화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뿐 아니라 충남 서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22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고 초기 진화한 일이 있었다. 그 화재 원인은 60대 여성이 생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되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올봄은 맑은 날씨와 기온이 치솟아 대기가 건조하고,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불씨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경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 오인출동에는 통상 소방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지휘차 최소 4대가 출동해 실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킨다.
또한 산이나 산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속적으로 산불감시원을 운용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계도 없이 바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봄철과 같이 건조하고 강풍·돌풍이 있는 날씨에는 도민들께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소각 금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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