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 활성화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영업제한 시간이 21시까지였던 63일간 일 평균 음주운전 발생은 11.4건인 반면, 영업제한 시간이 22시까지 늘어나자 일 평균 15.2건, 23시까지 늘어나자 17.6건,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기간은 일 평균 음주운전이 19.5건으로,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였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음주운전 대비 심야(24시~06시)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영업제한이 22시까인 기간은 27.7%, 23시까지 제한 기간은 30.7%, 24시까지 제한 기간은 전체 음주운전 중 42.9%가 심야시간에 적발된 만큼, 심야‧새벽시간 음주운전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증가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으로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기온상승 등 행락철 차량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및 행락지 주변 도로에서, 주간 및 저녁‧심야‧새벽 시간까지 매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해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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