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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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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원주시,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6만 6,388필지 대상 4월 29일 결정·공시

원주시,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원주시는 26만 6,388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7.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평균 상승률 8.65%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원주시 최고지가를 기록한 개별지는 중앙동 60-21번지(10,600,000원/㎡당)이고, 최저지가는 귀래면 운남리 산7번지(747원/㎡당)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전화상담은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로 연락하면 되고, 방문 상담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한다.
출처 : 강원도원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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