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맑음속초20.8℃
  • 맑음18.4℃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18.9℃
  • 흐림백령도20.5℃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0.0℃
  • 맑음울릉도21.8℃
  • 구름조금수원20.1℃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9.2℃
  • 구름조금서산21.4℃
  • 구름조금울진22.7℃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조금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조금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2.7℃
  • 박무울산20.1℃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1.8℃
  • 비흑산도21.5℃
  • 흐림완도22.0℃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4℃
  • 맑음20.1℃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8.0℃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2.2℃
  • 맑음부여20.5℃
  • 구름많음금산20.5℃
  • 맑음21.5℃
  • 구름많음부안23.2℃
  • 구름많음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2.0℃
  • 흐림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조금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7℃
  • 구름조금봉화16.2℃
  • 맑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8.1℃
  • 구름조금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1.8℃
  • 구름많음밀양20.9℃
  • 구름조금산청20.6℃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1.3℃
  • 구름많음21.1℃
창원시, 전동킥보드 민원해소 간담회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전동킥보드 민원해소 간담회 실시

창원시, 전동킥보드 민원해소 간담회 실시

 

창원시는 1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1개최됐다. 도입 초기 새로운 이동 수단이라는 신선함과 자전거와 유사하지만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편리한 이동성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시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는 도입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 장구의 미비나 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 자격요건의 문제, 음주 탑승과 길거리 아무 곳이나 누워있는 전동킥보드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취지로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다. 탑승 자격 요건의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 어린이에 대한 탑승 규제가 없던 상황에서 그 책임을 보호자에게 묻는 어린이 탑승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창원시는 5월 법개정 이후 전동킥보드의 창원중부경찰서 단속 상황과 민원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전동킥보드의 거리 및 도로 방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업체의 사정과 이용자들의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을 이야기하여 업체 상황을 알렸다. 또한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 발전 협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창원시는 전동킥보드 민원 현황과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의 조례개정 후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창원시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례 개정이 검토 중에 있음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이해자들이 모여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나누고 전동킥보드 민원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유익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이동 수단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우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이동 수단의 개발에 규제가 발목을 잡아 새 이동 수단의 발전이나 파생되는 기술 또는 편익의 진보를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동 수단의 기술 또는 편익에 선행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람의 안전’이다.

업체에서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업체인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며 손을 놓기 보다는 자체적인 보호 장치 또는 안전교육 방법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에 있어 안전은 기본요소라는 점을 잊지 않는 자세로 업체를 운영하는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이용자 역시 이동 수단의 사용에 가해지는 규제가 이동수단 이용의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