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3.3℃
  • 맑음20.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4℃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1.0℃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2.0℃
  • 맑음20.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20.9℃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1.0℃
  • 맑음21.0℃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2.4℃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2.9℃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0.7℃
  • 맑음21.9℃
평창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창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창구 운영

평창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창구 운영

 

평창군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접수를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12번 창구)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2일(월)부터 31일(화)까지 평창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따라 군은'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며 그 외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기작성창구 이용 안내,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납세자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손택스와 위택스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신고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원에서 6천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 비사업자중 금융소득이 없으면서 확정신고 대상인 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발송하는 신고서를 의미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하여 발송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신고 마감 기한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평창군청 도움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대상자 중 작성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지원이 되는 점을 양해바란다.” 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평창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