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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저소득층 18세대 23명 '기초생활수급자'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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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저소득층 18세대 23명 '기초생활수급자'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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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5.02 06:51
  • 조회수 143
울산 남구청

 

울산 남구가 복지수급 신청 탈락 대상 181세대 중 가족관계단절 등 어려움에 처한 18세대 23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리 구제를 받은 대상은 2022년 2분기 수급신청을 한 세대로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공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만 전 배우자의 자녀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기피 하고, 유년시절 가정폭력 및 부모의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세대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일 제7차 남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의결된 18세대 23명의 수급자는 향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부상 부양의무자들과 관련해 발생되는 공적자료 적용을 받지 않음은 물론 그와 관련하여 발생 될 보양비용 징수 제외자로 처리된다.

남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제받도록 남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반면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의 권리구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시 남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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