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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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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천시,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기준 완화

제천시청

 

제천시는 제천형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주도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제천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화된 기준은 2차 참여자 신청·접수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참여자 집중신청기간은 2022. 5. 9.(월) ~ 5. 13.(금) 이며,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다.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소케어(어린이공원지킴이), 노장케어(장애인 안부확인서비스), 공동주택 재활용선별사 등 3개 사업으로 440명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어르신은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하루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활동할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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