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8.3℃
  • 맑음22.1℃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6.3℃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2.7℃
  • 흐림백령도15.8℃
  • 맑음북강릉28.8℃
  • 맑음강릉29.4℃
  • 맑음동해30.6℃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26.1℃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30.2℃
  • 연무청주22.6℃
  • 연무대전23.0℃
  • 구름조금추풍령22.8℃
  • 맑음안동23.6℃
  • 구름조금상주24.8℃
  • 맑음포항26.2℃
  • 구름조금군산20.7℃
  • 구름조금대구25.9℃
  • 구름조금전주22.6℃
  • 맑음울산26.0℃
  • 구름조금창원26.3℃
  • 맑음광주24.5℃
  • 구름조금부산25.3℃
  • 구름조금통영21.9℃
  • 박무목포21.2℃
  • 맑음여수22.7℃
  • 안개흑산도15.9℃
  • 맑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24.5℃
  • 박무홍성(예)20.6℃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4.9℃
  • 구름많음강화16.5℃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2.9℃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2.8℃
  • 맑음태백24.7℃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9.8℃
  • 구름조금금산22.6℃
  • 맑음21.6℃
  • 구름많음부안21.4℃
  • 구름조금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3.1℃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0℃
  • 구름조금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9℃
  • 구름조금진도군21.0℃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5.2℃
  • 구름조금의성23.2℃
  • 구름조금구미25.3℃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7.3℃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6.0℃
  • 구름조금거제25.5℃
  • 구름조금남해23.4℃
  • 구름조금25.9℃
배진교, 국무조정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배진교, 국무조정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체불임금 즉시 정산하고 2022년 예산안 근로기준법에 맞게 변경해야

배.JPG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2022년 국무조정실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9급 공무원 초과근로수당인 8,88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 경우 기본급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5,000여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면 체불임금은 더 늘어난다.


연차에 대한 보상인 연가보상 역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연가보상 기준인 기본급의 86%만 지급하면서 연차 미사용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다.


또한, 올해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올해도 공무원 수당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금을 지급해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체불임금이 발생된 상황이다. 해당 노동자들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탄소중립위원회 등에 행정실무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고 있고 인원은 65명에 달한다.


배진교 의원은 “정부기관이 관행과 내부규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무조정실은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그간 발생한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2022년 예산안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정부부처 및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wjsdmstnf@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