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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협, 20년동안 조합원들에게 결산총회 새빨간 거짓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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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협, 20년동안 조합원들에게 결산총회 새빨간 거짓으로 보고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소재한 내포신협(구예덕신협) 임원들은 1999년부터-2000년까지 IMF 금융 위기로 인하여 당시 21%-22%의 초살인적인 금리가 치솟자 이들은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계획적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주식이 편입되는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약관에서 정하는 주식편입 비율이 30%이상인 80%-90%의 수익증권을 불법으로 매입 투자하여 2000년 기준으로 9억6700만원의 손실 피해가 발생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들은 1999년 10월 18일부터-2000년 6월 12일 기간 중 대한투자 신탁등 3개 기관에 11건 총 33억3천3백만원을 불법주식 투자를 해서 2000년 12월 18일 중앙회 검사시 9억6700만원의 손실 피해금이 발생하여, 신협중앙회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임직원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명했으나, 임직원들은 현재까지 9억6700만원의 피해손실금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내포신협(구예덕신협)은 당시 결산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을 정확히 평가하여 결산지침에 반영을 해서 2000년도말 결산시 주식형 수익증권(금전신탁) 평가손 11억1600만원을 반영치 않고 분식결산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2월13일 BK밀레니엄칩외1건 5억4백54만1382원을 매각하였고, 불법투자금 나머지 18억6천1백46만원 원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으며, 임원들은 이렇게 불법주식투자를 해서 조합에 피해를 입혀놓고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단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채 20년동안 결산 총회를 새빨간 거짓 보고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내포신협(구예덕신협)은 불법주식투자로 인하여 조합원들(당시 조합원수 약11.000명)에게 2000년도부터-2002년도까지 3년동안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을 하지 않은것이 잉여금 처분내역으로 확인이 됐다.

 

당시 내포신협(구예덕신협)은 2000년 1월 25일 정기 이사회의 석상에서 주모이사는 주식형 투자는 신협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법이니 본인은 주식형 투자에 대하여 반대 한다고 표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면 주모이사는 구예덕신협이 불법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시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을 덮어주고 온 이유를 이번 총회에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주모이사는 현재 내포신협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2022년 2월 18일 오전10시 내포신협에서 결산총회 및 임원선거에 전 조합원이 꼭 참석해서 불법주식투자금 33억3천3백만원을 법인 코드로 입,출금된 원장 내역서를 확인 해야 한다며, 임직원들은 이날 결산총회시 법인코드 원장 내역서를 필수적으로 공개를 하라“고 말했다.

 

조합원 A모씨는 내포신협(구예덕신협)이 선대출, 후담보등 보증인과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인데도 신용대출을 해주고 이의 제기 하자 직원은 여신세칙에 의해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답변하며, 이렇게 불법 대출등을 해주고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는등 수십여건에 이른다며, 임원들이 49년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면 현재 자산 1600억원이 절반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포신협 현이사(6명)에게도 불법주식투자건등 12개항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수취인 거부로 반송이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포신협 임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4년 후 이사장 할 사람을 미리 선정해 놓는등 그 누구도 임원을 하지 못하게 상대방 임원후보(2022년)를 낙선 시키기 위해 비방등을 일삼고. 또 이 사건등등을 영구적으로 덮어 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

조합원들은 “ 조합의 주인으로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3년치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해손실금 9억6천7백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금 18억6천1백46만원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빈깡통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그동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끼는 꼴이 됐고, 우리가 더 이상 방관을 해서는 않된다며, 임원들은 전원 물러가고 2월18일 결산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포신협(구예덕신협)의 불법주식투자건등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질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회신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협중앙회는 당시 내포신협(구예덕신협)에서 1999년부터-2000년도까지 불법주식 투자로 9억6천7백만원이 손실된 것이 명백하다고 답변을 해 왔다는 것, 한편 내포신협 이사장은 “조합원이 불법주식투자등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12개항)를 했지만 새빨간 거짓 답변과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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