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1℃
  • 맑음15.4℃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0℃
  • 구름조금대관령11.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0.1℃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20.1℃
  • 구름조금동해17.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2.1℃
  • 흐림울진20.5℃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6℃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조금정선군14.3℃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4.6℃
  • 맑음15.5℃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3.7℃
  • 맑음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4.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9℃
  • 구름조금거제13.6℃
  • 맑음남해13.6℃
  • 맑음14.6℃
영광군,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읍면 순회 검사

영광군,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영광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저울 계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저울 등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검사 일정에 맞춰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변조여부이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보유 수량이 다수인 경우는 사전신청을 하면 방문 검사 진행도 가능하다.

2021년 또는 2022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