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4.0℃
  • 구름조금22.9℃
  • 구름많음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0.3℃
  • 구름많음대관령9.9℃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19.5℃
  • 구름조금원주25.2℃
  • 흐림울릉도15.9℃
  • 구름조금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19.9℃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1.9℃
  • 구름많음상주23.4℃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많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울산16.8℃
  • 구름많음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18.1℃
  • 구름많음통영18.7℃
  • 흐림목포19.2℃
  • 구름많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9.5℃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순천19.1℃
  • 흐림홍성(예)23.0℃
  • 구름많음22.8℃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8℃
  • 구름많음강화17.8℃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인제16.8℃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3.7℃
  • 구름많음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3.6℃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22.4℃
  • 구름많음정읍20.9℃
  • 구름조금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1.4℃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조금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19.8℃
  • 구름많음해남20.4℃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조금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3.1℃
  • 구름많음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조금청송군18.1℃
  • 구름조금영덕13.9℃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0℃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2.2℃
  • 구름조금산청22.0℃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20.6℃
  • 구름많음20.6℃
충남도의회 “어업·임업 목적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충남도의회 “어업·임업 목적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자
  • 등록 2022.06.09 11:49
  • 조회수 66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경작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을 1%로 하고 있지만, 어업과 임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충청남도의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