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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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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옥천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6천만원 부과

옥천군청

 

옥천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852건 8억 6,068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옥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0일까지 꼭 납부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결과 실적이 2만 1,339건에 39억 1,888만원으로 부과 대상 차량 중 7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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