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16.5℃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4.3℃
  • 맑음16.8℃
  • 맑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5℃
  • 맑음17.0℃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9℃
  • 맑음14.6℃
박미경 교육위원장,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박미경 교육위원장,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 추진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기자
  • 등록 2022.06.13 14:34
  • 조회수 117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책무, 진료비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연간 20만원 이내(조례안 비용추계 기준)에서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부산·광주·경남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저소득계층·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또는 장애인 보조견에게 연간 18~2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을 보호하고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출처 : 경상북도의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