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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당하는 온양기도원 거주자 통행로 해결책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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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사생활 침해당하는 온양기도원 거주자 통행로 해결책 없는가?

기도원거주자 기본 생활권 보장을 받을수 없는지.

충남 아산시 외암로(1528-51)에 10년째 기도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온양기도원이 갑자기 통행로를 폐쇄 당하게 되면서 기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운영진들과 기도원을 찾는 많은 아산시민들 그리고 타지역의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기본생활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아산경찰서 및 여러 관계기관에 호소를 하고 있다.  

 

본 소재지는 맹지이지만 현 기도원 측에서 10여년 전에 본 기도원을 매입하기 전부터 이미 종교시설로 운영되고 있던 곳이었고 운영진들이 생활하면서 지냈던 곳으로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정도는 충분히 계속해서 통행이 가능한 길로 확보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4년 8월에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던 통행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단해 버린 채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던 길에 대해서 통행료 천만원 가량을 일시불로 요구받게 되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자 우회로를 내준다고 하더니 좁은 산길을 내주면서 통행료를 원하기에 연 45만원에 3년 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그 후로 불편한 생활이 시작되고 현재까지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통행로 패쇄로 인한 우편물 대면 수령이 불가한 관계로 관계 우체국에 요청해서 우편물 배달 오토바이 접근 가능한 곳에 임시 우체통을 설치해야 했고, 도시가스 시설이 없는 산속이다 보니 프로판가스 배달도 불가능해 가스통, 쌀포대, 시멘트,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 등 통행로를 막기전 4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수송하던 무거운 물건들을 일일이 지게짐을 해서 산을 넘어 운반해야 하는 불편함과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길게는 4박5일 짧게는 1박2일로 매달 열어왔던 부흥집회도 통행로가 패쇄된 후 당일 일정으로 바뀐데다 산을 타고 힘들게 넘어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집회에 참가하는 성도들의 숫자도 현저히 줄게 되어 기도원 운영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본 사건으로 길 주인과 다방면으로 대화를 시도해 봤으나 번번이 무산되고 심지어는 집회가 있는 날 몇차례 집회 현장에 침입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정신적 피해까지 당하게 되어 기도원 운영진 중에 심한 우울증세, 대인기피증, 불면증까지 생긴 듯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다.  

 

부디 기도원 측과 길주인과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산시민들이 기도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과 부당함이 해소되고 기도원 정상화와 함께 모든 기도원 이용자들의 삶과 권리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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