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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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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산림 불법 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
- 7~8월 산림 내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 행위 등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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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등산로 이정표)

 

광양시는 오는 7월 1~8월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불법 취사 또는 오물 투기,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휴가철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광양시청 전경.jpg

(광양시청 청사)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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