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0.2℃
  • 맑음-5.5℃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1.2℃
  • 구름조금울릉도3.6℃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4.0℃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많음통영4.0℃
  • 흐림목포2.9℃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3.7℃
  • 구름많음고창-1.3℃
  • 구름많음순천-1.5℃
  • 맑음홍성(예)-3.5℃
  • 맑음-1.2℃
  • 구름많음제주7.7℃
  • 구름많음고산9.6℃
  • 구름많음성산6.7℃
  • 구름많음서귀포9.3℃
  • 구름많음진주-1.7℃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3.2℃
  • 맑음0.0℃
  • 맑음부안0.0℃
  • 구름조금임실-2.2℃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1.6℃
  • 맑음장수-4.0℃
  • 구름많음고창군-1.0℃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조금북창원5.0℃
  • 구름많음양산시1.8℃
  • 구름많음보성군0.4℃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해남-1.6℃
  • 구름많음고흥-0.6℃
  • 구름많음의령군-2.5℃
  • 구름조금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5.2℃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1.4℃
  • 구름많음산청-0.9℃
  • 구름많음거제3.4℃
  • 구름많음남해4.0℃
  • 구름많음1.4℃
홍성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홍성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성군청

 

홍성군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내년 2023년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홍성군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더불어 군은 오는 10월말까지 미등록 시설 사용자를 찾아가 지하수시설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 등록전환 신고를 못한 미등록 시설 사용자는 내년 6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공공재인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