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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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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중위소득 100% 이하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공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변경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전희 복지정책과장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하는 취지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공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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