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조금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21.5℃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서울19.3℃
  • 박무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5℃
  • 흐림울릉도18.9℃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19.5℃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추풍령22.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20.8℃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울산19.6℃
  • 흐림창원18.8℃
  • 구름많음광주20.4℃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9.3℃
  • 흐림여수16.5℃
  • 구름많음흑산도18.2℃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9.9℃
  • 흐림순천18.4℃
  • 박무홍성(예)19.4℃
  • 구름많음19.3℃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8.1℃
  • 흐림서귀포18.5℃
  • 흐림진주18.4℃
  • 구름조금강화19.4℃
  • 구름많음양평18.8℃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1.1℃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6℃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7.7℃
  • 흐림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9.0℃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8.6℃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20.6℃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19.4℃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0℃
  • 흐림19.0℃
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중위소득 100% 이하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공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변경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전희 복지정책과장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하는 취지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공주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