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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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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소를 통해 6월말 기준 4,332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약 5,800만원의 감면 효과를 거뒀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8종 87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종에 따라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 5,000원에서 105,000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정부 임대료 기준 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는 현 임대료를 적용한다.

아울러 7월부터 농기계 임대 예약 기간을 월 단위로 확대해 운영한다. 예를들어 7월달은 8월말까지, 8월달은 9월말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예약 불편 해소와 농기계 사용에 대한 영농계획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은표 소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이번 예약기간 확대해 적용한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농업인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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