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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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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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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7.05 06:10
  • 조회수 71
울산 남구청

 

울산 남구는 7월부터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부터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울산시 남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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