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9 (토)

  • 맑음속초15.6℃
  • 구름많음10.3℃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춘천13.4℃
  • 박무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5.9℃
  • 박무서울13.1℃
  • 박무인천12.1℃
  • 흐림원주11.7℃
  • 맑음울릉도13.5℃
  • 박무수원9.3℃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12.1℃
  • 맑음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1.3℃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3.3℃
  • 박무안동1.5℃
  • 흐림상주0.9℃
  • 맑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11.2℃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3.7℃
  • 구름조금목포13.3℃
  • 구름많음여수12.6℃
  • 박무흑산도13.6℃
  • 맑음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3.5℃
  • 구름많음순천6.6℃
  • 구름많음홍성(예)14.2℃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조금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진주7.1℃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7.9℃
  • 흐림이천5.3℃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8.7℃
  • 구름많음태백7.8℃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0℃
  • 구름조금보은1.6℃
  • 구름많음천안13.3℃
  • 구름많음보령13.6℃
  • 구름많음부여11.0℃
  • 맑음금산6.0℃
  • 구름많음14.1℃
  • 구름많음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5.3℃
  • 구름많음남원8.0℃
  • 구름많음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조금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3.1℃
  • 구름많음순창군8.4℃
  • 구름많음북창원14.1℃
  • 구름조금양산시13.6℃
  • 구름많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장흥7.5℃
  • 맑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0.6℃
  • 구름조금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13.6℃
  • 구름많음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조금영주1.7℃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조금청송군-0.4℃
  • 맑음영덕11.4℃
  • 구름많음의성0.5℃
  • 맑음구미3.3℃
  • 구름조금영천5.5℃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3.3℃
  • 구름조금합천4.3℃
  • 구름많음밀양6.2℃
  • 구름조금산청1.2℃
  • 맑음거제15.3℃
  • 구름조금남해15.1℃
  • 맑음13.8℃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7월 5일(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