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3℃
  • 맑음8.6℃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4℃
  • 황사울릉도14.7℃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8.3℃
  • 구름조금서산7.9℃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9.1℃
  • 황사안동10.1℃
  • 맑음상주14.2℃
  • 황사포항14.4℃
  • 구름많음군산9.0℃
  • 황사대구11.8℃
  • 구름조금전주11.2℃
  • 황사울산11.5℃
  • 황사창원11.7℃
  • 구름조금광주12.4℃
  • 황사부산14.2℃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1.1℃
  • 황사여수13.2℃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3.5℃
  • 구름조금고창6.7℃
  • 구름많음순천8.1℃
  • 구름조금홍성(예)8.7℃
  • 맑음7.2℃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3℃
  • 구름조금진주9.1℃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1℃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2℃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8.0℃
  • 맑음금산7.8℃
  • 맑음9.9℃
  • 구름많음부안9.5℃
  • 구름많음임실6.7℃
  • 구름많음정읍8.5℃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6.6℃
  • 구름많음고창군7.7℃
  • 구름많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8.0℃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9.1℃
  • 구름많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1℃
  • 구름조금진도군7.5℃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9.4℃
  • 구름조금거창7.7℃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1.8℃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9℃
  • 맑음10.5℃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7월 5일(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