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6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간 화재취약대상 등 874세대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기숙사는 제외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어려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주택용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추진한다.
보급 방법은 용역업체(신세계소방)에서 방문 보급하며 무료 보급 대상에 대해 방문 전 전화 연락을 실시하고▲방문 및 설치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법 등 교육 ▲화재 예방 당부 순으로진행된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의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인지와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무료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유지·관리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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