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이 지난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학원・초등학교등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보육・상담・체험 활동 등의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의 관리담당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민체험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의 실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일 마침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안전교육이최우선 되어야 한다” 면서 “체계별 안전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분기별 1회 20명 이내로 정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일정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548-9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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