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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광복절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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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광복절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중국 9명, 카자흐스탄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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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계봉우(19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이 11일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한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이날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증서를 받은 20명의 국적은 카자흐스탄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인요한 박사(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 등이 함께 했다.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남), 조명희(2019년 애국장)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여)와 강연상(1995년 애국장)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남) 등 20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증서를 받았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유리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 감사하다"고 했고 김나탈리아씨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훈 법부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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