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최근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등이 많이 보급되면서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에탄올 제조업체‧장식용 화로 판매업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13건의 에탄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요 화재 사례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다가 에탄올 증기가 폭발 △에탄올 화로 사용 중 사용자의 옷에 불이 옮겨 붙음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증기 등에 착화 발화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손현팔 대응구조과장은 “에탄올 장식용 화로 사용 시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다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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