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내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장착한 운행기록장치에 대당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고양시 공고 제2022-111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운행기록장치를 서둘러 장착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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