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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현실화되나… 국감 쟁점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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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현실화되나… 국감 쟁점화 전망

서울행정법원, 위헌제청 결정…빠르면 올해 안 헌재 결정 날 듯"손실보상 대규모 집단소송 참여하는 소상공인 많아질 것"

 

 

 

 

서울행정법원, 위헌제청 결정빠르면 올해 안 헌재 결정 날 듯"손실보상 대규모 집단소송 참여하는 소상공인 많아질 것"

 

 

 

[검경합동신문 김동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202177일 이후의 손실부터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부칙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특정시점 이후의 피해 보상만을 인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위헌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2020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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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 반대 84,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업계는 전날 나온 판결에 대해 "정부가 내세운 소상공인법이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손실보상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전날 나온 판결은 지난 3월에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후 5개월만에 나온 것으로,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의 위헌제청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재판은 위헌여부 결정이 나올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시기를 제한한 소상공인법 제122의 부칙이다. 천상현 황해 변호사는 "부칙에 대해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 부칙이 사라진다"면서 "이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 모든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손실보상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소급적용을 두고 여야는 번갈아가며 소급적용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20211월 처음으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화를 거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곧 법 공포일 이전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가 불거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 논의 당시 초기에는 소급에 대해 긍정적 기류가 형성됐으나 입법 과정서 소급적용 불가로 중지가 모아졌다. 당시 중기부 측은 실제 손실보다 그간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면 오히려 '환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집권하고 여야가 바뀐 현재,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이 손실보상 소급은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올해 들어선 윤석열정부 모두는 기 집행한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성격이 내포돼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윤석열정부가 집행한 23조 규모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자 이은청 중기부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법 통과 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20208월부터 20217월 손실액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한번 지급했다"면서 "법을 소급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급적용이 다시 올해 국정감사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결정은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부당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202177일 이전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법과 입법 과정이 비상식적이었다는 것, 헌법에 바탕한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판결이 날 경우 시간이 많이 경과돼 있을 것"이라며 "지원과 보상이 혼재돼온 관계로 차후 보상금 지급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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