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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국보•보물 옆에 똥통묻고 개인주택(요사채)신축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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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덕사, 국보•보물 옆에 똥통묻고 개인주택(요사채)신축공사 진행

공사전 주변에 있던 70년-80년된 괴목나무 수 그루 싹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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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에도 건축주(수덕사주지)는 수덕사(19번지)내 국보제45호 보물대웅전 옆에다 똥통(정화조 및 배수설비설치)을 땅속에 묻고, 개인주택(스님이평생살집.요사채)을 짓는 신축공사를 진행해 전국 사찰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개인주택(요사채)을 짓는 사업은 문화재청이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보보물이 훼손손상이 났을때 문화재보수정비로 추진된 것이며, 신축공사에 국비(1295백만원), 도비(2억원), 군비등으로 지원됐다.

 

그런데 건축주는 2022223일 예산군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증축으로 기재하고, 문화재위원회에 보고시 예산 수덕사 국보 대웅전 요사채 개축 이라고 했는데 건축주는 신축으로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민원인은 국보제45호 보물대웅전 옆에다 똥통을 땅속에 묻고, 개인주택(요사채)을 짓기 전 주변에 있던 70-80년된 괴목나무 수 그루를 싹 잘라버리고 신축공사를 진행해 불법이라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신축공사는 중단없이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건축사들은 이 개인주택(요사채.50)을 짓는데 총 공사비는 약5-6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문화재청 박중인 주무관은 해당부지 사업은 21, 2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는 신축공사를 하라는 법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수십년동안 전국사찰등에 국보,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수정비를 한다는 핑계로 수백개의 개인주택(스님이평생살집.요사채)등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다는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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