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을 선물함으로써 고향집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영상매체 통한 대국민 홍보 ▲ SNS 채널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콘텐츠 게시 ▲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들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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