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문으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면 신속한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한편 소방서는 비상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길하 서장은 “비상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며 “관계인들은 비상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인 것을 꼭 기억해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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