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9월 1일 성산구 소재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에서 위험물 운송 ·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검사내용은 ▲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 위험물 운반 용기 전락·낙하 또는 파손방지 조치 여부 ▲ 기타 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위험물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기적인 가두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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