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1℃
  • 맑음15.4℃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0℃
  • 구름조금대관령11.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0.1℃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20.1℃
  • 구름조금동해17.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2.1℃
  • 흐림울진20.5℃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6℃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5.8℃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조금정선군14.3℃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3.4℃
  • 맑음금산14.6℃
  • 맑음15.5℃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3.7℃
  • 맑음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4.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9℃
  • 구름조금거제13.6℃
  • 맑음남해13.6℃
  • 맑음14.6℃
경남소방본부, 119신고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119신고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 언제 어디서나 119 신고가 가능하도록 돕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앱, 웹사이트를 통해 긴급 상황 전달 가능해

221012-1119신고는이렇게.jpg

 

221012-1119신고는이렇게2.jpg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11일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음성신고 이외에도 영상통화, 문자(SMS, MMS), 119신고 앱을 이용해 119신고를 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자 신고는 사고 내용 등을 문자 메시지로 입력한 후 119로 전송할 경우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앱 신고‘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앱으로 신고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주로 산악 조난사고 시 활용된다.

 

영상통화 신고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과 수화, 메모를 통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웹 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으로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 접속해 글로 상황을 설명하고 각종 파일 첨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전화를 통한 신고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특히 외국인, 어르신,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속한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