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6 (일)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7일 물탱크소방차 등 대형 긴급자동차 12대의 번호판을교체하며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행정안전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첫 세 자리가 998·999로 시작하며, 차량 출입구 차단기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지난해 의창소방서는 구급차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해 출동 시간을 단축시킨 바 있으며,앞으로 화재나 구조 출동의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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