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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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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태규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발의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 기숙사·합숙소 등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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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의 경우 총 439동(176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87동(52개교, 19.8%)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352동(124개교, 80.2%)이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1,619동(1,195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341동(248개교, 21.1%)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278동(947개교, 78.9%)에 달한다.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3,468동(3,438개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458동(1,447개원, 42.0%)이며, 미설치건물은 2,010동(1,991개원, 58.0%)이다. 2022년 10월 기준, 국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2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06동(38.5%),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69동(61.5%)에 달한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핼러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교육시설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항시 생활하는 인구밀집형 시설인 만큼 사소한 안전문제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개의 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병욱 의원(국),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배준용 의원, 서범수 의원, 서병수 의원, 윤두현 의원, 정경희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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